(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소방서는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진화때 사용된 소화약제의 위험성 경고 보도와 관련해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즉시 사용중지 계획을 밝혔다.

소방서는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 9일 이전에 제조된 과불화화합물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하여 전량 폐기 처분하고, KFI인증 취득한 환경표지 제품을 구매하여 합성계면활성제포를 대체사용하기로 했다.

지역 위험물취급업체에 대해서도 2013년 2월 9일 이전에 제조된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사용 중지를 당부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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