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치유농장 등에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시범 농민을 찾는다.

시는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해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민선7기 공약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사회적농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귀농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하며, 시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1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다.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 △취약계층의 안전・휴식시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다만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되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11월 5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에 제출하면 된다.정광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사회에 잠재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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