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앱 간편 신고 늘어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이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시민 누구나 주차위반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홍보에 나섯다.

신고절차가 간편화 되면서 당진의 경우 장애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매월 150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담당 공무원도 과태료 부과고지와 체납건에 대한 압류 등 관리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는 무려 20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주차 방해 행위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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