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2018년 7월 1일 기준 관내 50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다.

시는 이들 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www.chungju.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문의는 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43-850-5461~5464)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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