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청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 38분께 흥덕구 송절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 잠들었다.

A씨의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승용차를 의아하게 여긴 행인이 112에 신고하며 들통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달 중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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