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조합 "100여 개 사업자 줄도산 할 것"...정부 정책 정면 역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지난달 2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이 졸속처리 됐다며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은 개정조례안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며 31일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의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언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선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를 금지하고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회가 의결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9일 시에 이송됐고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 공포된다.

이에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법으로 명시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청주시내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받을 수 없고,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제한할 경우 대다수 건축물과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개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도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저촉돼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면 청주시 관내는 일체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할수 없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민원과 소송이 예상된다"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허가를 진행 중인 100여 개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도산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졸속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학술대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발과 혜택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 등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 중인 사업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례 공포를 유예해야 한다"며 "시민복지와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