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 8개 필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세입 증대를 위해 2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332필지 46만8000㎡와 군유재산 1만6375필지 2841만㎡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적도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자료와 공유재산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 8개 필지 4만7395㎡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위성사진 확인과 현지 출장을 통해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인 14개 필지 58만3000㎡를 찾아내고 380만원 가량의 변상금도 부과했다.

이 중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 3필지는 개인에게 매각하고 2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부할 수 없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측량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는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발굴한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무단점유 등과 같은 불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옥천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