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사무원 등 금전제공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 충북지사 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A씨의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연락소 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원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6명에게 599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A씨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대가 제공이나 정치자금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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