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도내 징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참여연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43명이었다. 이중 경징계가 58.7%(84건), 불문경고 30.1%(43건), 중징계가 11.2%(16건)로 대부분 경징계에 집중돼 있다.

공무원 징계는 금품수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분류된다.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절도 등)이 6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등)이 35.0%, 금품수수 1.4%, 비밀엄수의무 위반 1.4% 등이다.

이 중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전체 징계자의 32.9%로,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52.8%에 해당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단양군(75%)이며, 다음은 음성군(50%), 충북도(50%) 순이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품위유지 위반은 7.9% 증가했고, 성실의무 위반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중 음주운전 비율은 2014년 대비 1.8%, 2016년 대비 10.7% 감소했지만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4년 2명에서, 2016년 3명, 2017명 6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 충북도 소청 심사에서 전체 30건 중 9건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소청을 제기한 징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감경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은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고 특히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직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고 지자체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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