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를 물려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시의원이 전격 구속되면서 민주당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벌인 뒤 전 전 의원에게 '징계사유(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사결과와는 달리 전 전 의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지난 3월 말∼4월 말 김소연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 전 전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법원도 전 전 의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이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 전 의원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민주당은 '졸속 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까지 내려 조사를 하고도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최근 논평에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연루자는 물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는지 등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전 전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핵심 측근이고, 앞서 구속된 A씨도 박 의원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김소연 의원이 사건 초기부터 전 전 의원을 겨냥한 만큼 그의 구속이 이번 사건의 종착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조사결과는) 형법상 공범에 대한 판단은 배제된 것"이라며 "공모 관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 전 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원칙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또 "제가 경험한 선거 환경은 마치 왕권을 세습해 주는 것처럼 후임자를 물색하고 낙점한 후 권력을 물려주는 절차를 밟는 것 같았다"며 자신의 지역구 전임자였던 전 전 의원을 겨냥할 뿐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했고 사건 당사자가 측근들이라는 점은 물론 박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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