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2배 껑충…내달 15일까지 합동점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관련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2015년 6049건에서 2016년 1만296건, 2017년 1만17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공무원,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일과 13일은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주차방해 행위‧주차표지 부당사용이 적발될 경우 각각 10만원, 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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