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최근 대기정체와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 가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천안시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6일 22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평균 농도가 백석동측정소 155㎍/㎥, 문성동측정소 155㎍/㎥, 성거읍측정소 17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고 7일부터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에 들어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시행하게 된다.

시는 또 대기배출시설 28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민간 공사장 69개소 조업단축,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량 및 노면 청소차량 7대 가동,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관리,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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