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1,2심 유죄’…상고심 진행 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자 폭행으로 해고당한 청주의 한 고교 야구부 전 감독이 충북도체육회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또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7일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54)씨가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체육회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이에 따른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청주고 야구부 감독으로 있던 2016년 9월 22일 오후 이 학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당시 1학년 야구선수 5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폭행당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지자 충북도교육청 산하 청주교육지원청은 A씨와의 야구감독 계약을 해지했다.

충북도체육회도 A씨에게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앞서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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