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청양군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내 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공원 등 1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주차 방해행위 등으로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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