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조정 합의 없는 한 효력 동일하게 유지

(동양일보) [질문] 우리 회사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합병 후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업변동 시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면 합병의 경우,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라는 법적 효과를 들어 대부분의 학설이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지만, 별단의 초치가 없는 한 종래의 협약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진해운사건에서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3.8. 선고 93다1589) 동 판례에서 합병의 효과로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승계되고 근로관계의 내용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합의가 없는 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급심 판결에서 영업양도를 전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노동조합도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98가단28156) 따라서 기업의 합병에는 영업양도를 당연히 내재하고 있으며,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와 다를 바가 없어서 영업양도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논지는 여타 다른 기업변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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