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감사는 기초의회의 몫" vs "광역의회의 고유 사무"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12일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행감)를 강행했지만 시·군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해당 시·군을 법과 조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은 이날 행감을 위해 부여군청을 방문했지만 청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10분 만에 돌아갔다.

충남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이하 행감 공대위)가 행감 철회를 요구하며 군청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날 방문은 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초단체에 대한 행감을 위한 것으로, 올해 예정된 4개 시·군 중 첫 방문이다.

송복섭 부여군의장을 비롯한 시·군의회 의원 등을 포함한 행감 공대위 소속 200여명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군 행감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행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군의장은 "기초단체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격려하는 것은 기초의회가 할 일"이라며 "도비를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사업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철저히 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행감을 거부한 시·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득응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광역의회의 고유 사무인 시·군 행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지 역행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시·군 의원들이 이처럼 시위를 벌이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법과 조례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도지사가 시·군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무산된 부여군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다시 진행한다는 내용의 '2018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변경의 건'도 의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13일 예정된 천안시에 대한 행감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광역의회가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 대해 직접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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