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 영치, 351대 영치 예고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지난 13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벌여 91대(1억9000만원 상당)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351대를 영치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30만원 이상 과태료 60일 이상 체압,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체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예금 추심,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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