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나무 이동·취급업체 특별단속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에 대해 집중계도와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단속을 펼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 관련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 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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