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태양광시설 제한 상위법 상충" 재의 요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가 망신을 자초했다.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가 청주시의 재의 요구로 표결에 부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3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가 재의 요구한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관련 개정 조례안을 찬반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의원 38명 중 찬성 5표, 반대 28표, 기권 5표가 나왔다.

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26일 38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한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공포하는 즉시 폐지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선 조례안 확정 요건인 26명에 한참 모자라는 5명만 찬성했다.

게다가 이날 표결에 참여한 조례안 공동발의자 8명(1명은 불출석) 가운데 찬성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신언식 의원 등 2명에 불과했다.

더불어 민주당 신언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5가구 미만 2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고 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청주시 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자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들은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도로와 농로,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은 업계를 고사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3020 에너지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 없던 거리제한을 새롭게 만든 곳은 청주시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시 관내 신축 중인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업계의 생존권 박탈과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 책임은 시의회가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태양광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상위법과 개발행위 예외 조항 등을 신중히 검토했다면 이 같은 조례가 개정될 수 없었다"며 "대표 발의한 신언식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관련 지식 습득 등 전문성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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