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 논‧밭두렁 소각 금지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다음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논과 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등산객의 실화, 불장난 등이 주요 발생 원인이라며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화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입산을 금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기간 동안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산림 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각별히 조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