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119구조대 허술한 사고 수습… 뒷좌석 동승자 발견 못해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음주 운전사고 차량에 동승했다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경찰과 119구조대의 허술한 조치로 인해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26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5시 57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A(26)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승용차에는 B(26)씨와 C(22)씨도 타고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다.

그러다 약 7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께 사고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씨는 의식을 잃고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으며 공업사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목을 심하게 다친 C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새벽 시간 날이 어두워 뒷좌석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19구조대·구급대 8명, 경찰 2명이 출동했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관에게 "차에는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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