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에서 '충북도교육청 취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7조의 3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취업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 취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 지원 업무를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취업 처 발굴과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연계 지원,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산업안전 교육 지원, 현장 실습 지원, 참여기업 관리,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또 취업지도 지원을 취업지원센터의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고, 센터장과 취업지원관 등 필요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숙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 실습 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돼 취업률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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