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2019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를 오는 12월 말까지 접수한다,

군은 노후·불량한 농촌주택 정비(철거) 및 신규주택 건축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7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4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64동 총174동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으로, 대출기간은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율은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고정금리는 연 2%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주택면적은 최대 150㎡까지며, 주택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5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하며, 1동당 최대 336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와 주거용 건물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착수일이 빠른 순서로 우선 선발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중 현지조사를 완료, 2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2)으로 문의하면 된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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