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스포츠파크 일원 활용…1월부터 매주 화·수요일

사진은 지난해 7월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드론공역장 개장식에서 시연된 드론 모습.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내년부터 보은에 드론 상설실기시험장이 문을 열어 이곳에서 드론조종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보은군은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보은스포츠파크 야구장 등 일원을 드론조종자증명 상시실기시험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 125조에 따르면 상업목적으로 12㎏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드론조종자증명 상시실기시험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거점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옥천지역에서 드론실기시험을 치렀다.

실기시험은 매주 화·수요일 2회 실시된다.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학과’와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응시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면 된다.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드론산업은 타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큰 산업으로 드론 상용화확대에 따라 드론조종자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보은군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립에 이어 드론 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됨으로서 중부권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2016년 12월 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드론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산외면 신정리에 내년까지 모두 60억원의 국비를 들여 드론전용 이착륙장,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조성 중이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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