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의료비, 산후관리비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출산장려 시책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증액과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최근 끝마쳤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지급액을 통일했다.

충북도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둘째 120만원과 셋째 이상 24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급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신생아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충주시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난임부부에게도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각종 진료항목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체외수정 1회 50만원과 인공수정 1회 20만원 등 각각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지원해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지급기준은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법적 혼인상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 자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시술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임신축하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는 2019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조례 개정은 출산가정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 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출산정책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팀(☏850-3532)으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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