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회사에 적절한 사과와 보상 요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지난해 충주지역 한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숨진 20대 여성근로자 동생이 업체 측의 소홀한 사고처리 부당함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숨진 여성근로자 동생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족의 길을 잃게 한 공장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글쓴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1시쯤 충주지역 한 공장에서 야간근무 중 쓰러져 이틀 뒤 세상을 떠난 김모(28·여)씨 남동생이다.

동생은 국민청원에 게시한 글을 통해 “충주 모 공장에서 일했던 누나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도 못하고 첫날부터 야간조에 투입돼 두 달간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무 중 발생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는 누나의 생명을 앗아갔고,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숨진 여성근로자가 아웃소싱업체 직원으로, 사고당시 입장을 바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뒤 연락을 끊었다며 사고처리에 대한 서운함을 표명했다.

동생은 또 해당 업체 측이 김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급여 290여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숨진 누나가 해당 공장 소속이 아니라 협력사인 A사로부터 재도급을 받은 B사 소속 파견근로자인 사실도 알게 됐다.

제조업체에서 파견근로는 현행법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지난달 불법파견 결정을 받아냈다.

지청은 또 임금체불과 관련해 지난 10월 B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청원 글 말미에 “누나는 새로 산 가구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젊은 청년들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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