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당진해나루쌀조합 공동사업법인 통합미곡종합처리장(대표이사 박승석)과 생산되는 해나루쌀 포장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알리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CI를 인쇄 홍보에 나섯다.

이번 홍보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시행에 들어간 사실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나루쌀 포장지를 활용한 홍보는 2019년 12월까지 협약 시행 되며 해나루쌀은 전국적으로 판매가 이뤄져 홍보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서장은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을 생산하는 당진해나루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현재 생산되는 해나루쌀의 포장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가 인쇄되어 납품 되고 있다”며 "지역 민․관 유관기관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만큼 우리 가족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과 설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