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처리 방향 논의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무기한 연기됐던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첫 회의가 14일 열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위원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 3명, 공무원 5명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민.관 거버넌스는 김항섭 부시장과 김승환 충북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사회적 합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회의일정 등 협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미 조성 공원 중 장기미집행 기간이 20년이 넘은 일몰제 시행 대상 공원은 38개소 548만여㎡로 시가 난개발 등을 위해 이곳의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대략 1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는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대·사천·내수중앙·숲울림어린이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26개 공원도 자체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공원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사정상 모든 공원을 자체 개발할 순 없지만 구도심권 공원만이라도 최대한 매입해 자체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시 가용예산은 2000억 원 내외로 생활과 밀접한 예산 우선 반영으로 공원 1개소 당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2017년 7월 1일 해제신청제 도입으로 인한 공원해제의 거부를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현지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및 타 법률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우선 공원에서 해제해 난개발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 지역별 공원현황, 위치 및 규모, 이용 및 수혜도 수익성, 가용 용지 현황,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원 7개소는 현재 민간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범덕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민·관 거버넌스는 녹색도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협의한 안건은 의사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부서와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개발을 통해 나머지 공원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개발·보존 측의 입장이 거버넌스를 통해 다소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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