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지원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신명학원 소속 신명중학교의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9억2천1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삭감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도의회의 이번 예산 삭감은 특정감사를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신명학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도 교육청의 처분에 반발, 지난달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감사 거부 등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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