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일부 지방의원 월정수당 편법인상 추진"
제천·음성·진천·괴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무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게 지방의원 월정수당 대폭 인상을 편법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청주경실련에 따르면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 의정비심의위가 10∼24%의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제천시는 오는 20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열기로 했고, 나머지 3개 군은 여론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제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제대로 찬반 의견이 토의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상 의정비심의위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제천시심의위는 월정수당이 동결됐던 2010∼2018년 인상률까지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에 반영한데다가 청주·충주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25%의 인상률을 의결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제천시심의위가) 3차 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5차 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대 1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음성군심의위는 18%의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진천군심의위는 음성군보다 월정수당을 높게 올려야 한다며 18.5%의 인상률을 결정했고, 괴산군 심의위 역시 보은군보다 월정수당이 많아야 한다며 10%의 인상률을 의결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상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비심의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월정수당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우리 단체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보은군 심의위는 월정수당 2.6% 인상을 결정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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