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개정 …20일부터 시행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앞으로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단체는 조직을 확대 개편할 수 있다. 의결된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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