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종업원 “살인죄 대신 공동감금·폭행 적용” 징역 5년~1년6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아내의 전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식당주인과 처조카, 식당종업원 등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의 한 식당주인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처조카 B(40)씨에게는 징역 5년, A씨의 식당 종업원 C(여·56)·D(여·4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가정의 가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C,D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고, 사전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살인죄 대신 공동감금과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자신의 식당 뒷마당에서 아내의 전 내연남 E(51)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등은 도주하는 E씨를 붙잡아 결박한 뒤 폭행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 등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가 훼손한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복구해 이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