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김연(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복지수준의 향상 및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임원의 구성,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복지분야 평가·심사 △복지야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 및 자문 등이다.

임원으로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다.

운영재원은 도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연 의원은 “복지예산 및 사업의 증가 속도에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복지재단 설립 추진은 지난 2010년부터 이뤄졌으며, 추진 8년만인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설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21일부터 열리는 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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