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했던 오모씨 “소문일 뿐... 목격한 사실 없다” 검찰서 진술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충남지사 예비 후보였던 6.13 지방선거 당시 곤욕을 치른 불륜 의혹으로부터 ‘도덕적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최근 박 실장의 불륜 의혹을 주장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원 오모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오씨도 수사과정에서 "소문일 뿐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실장은 3일 동양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성'과 '고의성' 둘 다를 충족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오씨의 주장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며 법리상의 현실을 토로했다.

오씨가 허위 여부를 알고 폭로했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내연관계 주장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또 “오씨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인격모독에 가까운 기분을 감수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해서 받은 결과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공천 과정에서 부적법한 것이 있었다면 수사 때 드러났겠지만 불법이 없었기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씨와 이틀에 걸친 15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대질신문을 받았지만 어떠한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난게 없다고도 전했다.

수석대변인 논평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동원해가면서 박 실장 사퇴를 요구하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노림수라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또는 재판을 받은 전국의 수많은 정치인들 중 박실장만 콕 찍어 ‘핀셋 공격’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읽힌다.

수사과정에서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반복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박실장은 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박실장은 “검찰의 불기소 자체를 번복하려는 뜻의 재정신청은 아니다”며 “다만 특혜공천 의혹과 관련한 결정문에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일부 있어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검찰의 불기소 자체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이 사건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재정신청을 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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