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했던 오모씨 “소문일 뿐... 목격한 사실 없다” 검찰서 진술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충남지사 예비 후보였던 6.13 지방선거 당시 곤욕을 치른 불륜 의혹으로부터 ‘도덕적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최근 박 실장의 불륜 의혹을 주장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원 오모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오씨도 수사과정에서 "소문일 뿐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실장은 3일 동양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성'과 '고의성' 둘 다를 충족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오씨의 주장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며 법리상의 현실을 토로했다.
오씨가 허위 여부를 알고 폭로했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내연관계 주장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또 “오씨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인격모독에 가까운 기분을 감수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해서 받은 결과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공천 과정에서 부적법한 것이 있었다면 수사 때 드러났겠지만 불법이 없었기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씨와 이틀에 걸친 15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대질신문을 받았지만 어떠한 부적절한 내용이 드러난게 없다고도 전했다.
수석대변인 논평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동원해가면서 박 실장 사퇴를 요구하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노림수라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또는 재판을 받은 전국의 수많은 정치인들 중 박실장만 콕 찍어 ‘핀셋 공격’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읽힌다.
수사과정에서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반복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박실장은 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박실장은 “검찰의 불기소 자체를 번복하려는 뜻의 재정신청은 아니다”며 “다만 특혜공천 의혹과 관련한 결정문에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일부 있어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고자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검찰의 불기소 자체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이 사건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재정신청을 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