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선 대리인을 지원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심리 기일 전까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달 중순까지 10명의 변호사·공인노무사를 임기 2년의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사건의 58%가량이 청주에서 청구된 점을 고려해 10명의 국선 대리인 중 5명을 청주에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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