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공천 관련 현금 거래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57·청주10) 충북도의원과 박금순(여·59) 전 청주시의원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8일자 2면

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당초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임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오는 18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임 의원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4둴 민주당 청주시의원 공천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박 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공천을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반면 임 의원은 “특별당비를 받았다가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우철(59·민주당) 청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예정대로 9일 열린다. 이날 신언관(63) 전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도 예정돼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에서는 모두 43명(구속기소 1명)이 기소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23명이 입건돼 61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입건된 인원은 64명, 기소인원은 18명 감소했다. 도내 현직단체장은 모두 기소를 면했으나 일부 전직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선인은 이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270조)은 선거법 판결을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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