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올해부터 1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할 경우 두배로 늘어난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소방본부는 8일 개정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하면 올해부터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1인 월 최고 50만원, 연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개정 이전에는 1건당 5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폐쇄된 비상구를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신고 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는 이전에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신고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상금이 늘어나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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