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제한거리 마을에서 300m→ 500m 변경 등이 주요 골자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의회가 9일 열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철회 집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축산단체협의회, 축산농민 등 200여명은 괴산군의회 앞에서 마을과 축사 간 거리 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조례개정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동운 군의장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을 막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했는데, 축산인들이 반대한다면 그 뜻을 받아들여 조례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축산 농민과 상생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 의장의 입장을 듣고 예정됐던 삭발식을 중단하고 자진 해산했다.
군의회가 개정하려는 강화된 조례에는 소, 양(염소), 말, 사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기존 300m에서 500m로 200m를 연장해 이 거리 안에서는 축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또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은 축사가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조례는 3명 이상으로 정했다.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일반산업용지로 규정했다. 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은 축사 개축만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축사 규모가 1000㎡이하 시설만 30% 이하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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