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제한거리 마을에서 300m→ 500m 변경 등이 주요 골자

9일 괴산군의회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한 조례개정에 나서자 축산단체가 괴산군의회 앞에서 이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의회가 9일 열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철회 집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축산단체협의회, 축산농민 등 200여명은 괴산군의회 앞에서 마을과 축사 간 거리 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조례개정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동운 군의장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을 막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했는데, 축산인들이 반대한다면 그 뜻을 받아들여 조례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축산 농민과 상생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 의장의 입장을 듣고 예정됐던 삭발식을 중단하고 자진 해산했다.

군의회가 개정하려는 강화된 조례에는 소, 양(염소), 말, 사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기존 300m에서 500m로 200m를 연장해 이 거리 안에서는 축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또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은 축사가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조례는 3명 이상으로 정했다.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일반산업용지로 규정했다. 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은 축사 개축만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축사 규모가 1000㎡이하 시설만 30% 이하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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