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인사 시책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임신 초기나 후기에만 쓸 수 있던 모성보호 시간(근로시간 단축)을 올해부터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나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 인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출산·다자녀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도 늘렸다.

이밖에 출산을 앞둔 직원에 출산용품 구매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임신부 직원에 전자파 차단기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도부터 솔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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