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선거비용 초과 부분 공소사실 불명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우철(59·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인 사무실 무상임차로 이득이나 금전을 취득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 구체적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 계좌로 지출하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도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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