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행비서 취약성 이용한 범죄” 징역 4년 구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9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의 행동이 “‘을’의 위치인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행위”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열리면서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절차가 한 달 여 만에 조속히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2월 1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선 공판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됐고, 1심 판결과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1심에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정황이나 진술이 나왔을 경우 유죄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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