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외 사용 적발 시 등록 취소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지역 내 등록된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중장비를 세워 둘 수 있는 주기장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반드시 주기장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시가 이번 특별점검은 허위 신고 된 주기장으로 인해 건설기계 불법주기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들어간다고 했다.

점검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된 124개 주기장 중 99개의 대여업체와 매매업체가 신고한 주기장이다.

특별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시는 이 기간 동안 주기장 외 타 용도 사용여부와 주기장 표지판 설치 적정여부 주기장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주기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할 경우 주기장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며 주기장 취소로 대여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정지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적정한 주기장 사용은 물론 이번 특별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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