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중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835-3314)에 문의하면 된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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