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부과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단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중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 등으로 품목에 따라 10~30%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거나 2중·3중 포장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검사명령이 내려지면 제조사는 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일봉 자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제품을 구매해 과대포장에 따른 쓰레기 배출 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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