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설치·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은 지역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설치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감면 한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등이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읍·면)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지적측량 중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에 대해 의뢰인이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하여 재의뢰 시 취소에 따른 공제된 금액(측량신청 후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30% 공제)이 감면된다. 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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