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1표 차 당선’으로 화제가 됐던 충남 청양 김종관(57) 군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표차로 당락이 뒤바뀐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와 관련, 법원이 최초 당선자인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고법 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 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양군의원 당선자는 또다시 바뀌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관위의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당선자가 바뀌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지방선거 개표 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1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충남도선관위는 투표지 검증을 통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한 표를 임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른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돼 있으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일부 묻어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의 득표가 1표 늘어나면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졌고,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하루 사이 당선자가 바뀐 셈이다.

그러자 김 후보가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후보는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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