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권익보호·고충민원 해소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키로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에 대해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의 연기나 소명, 가산세 감면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군은 이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4월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를 제정,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배치했다.

군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 권리헌장과 업무편람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빠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대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내에서는 옥천을 포함해 충주, 제천, 증평, 단양 등 5곳만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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