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바른미래당 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이 17일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도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부분은 빠져있다.

실제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낮다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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