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인·허가 등 이행조건 9가지 명시·업체, 사업추진 강행 속 치열한 법적다툼 예고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속보=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18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괴산군에 발송하면서 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21일 군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 부지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보관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11월 17일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환경청은 2회의 서류 보완 끝에 소각장 설치 사업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원주환경청은 적합통보서에 이행조건을 명시했다. 업체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건은 △3년 내 시설·장비·기술 인력 갖춰 허가 신청 △소각시설 설치 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이행 △배출시설 설치 전 허가절차 이행 △폐기물처분시설 용량 초과설치 금지 등 9가지 조건이다.

이는 업체가 폐기물소각장을 지으려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등을 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원주환경청의 적합통보는 내려졌지만 이 업체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이미 법률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추진되려면 통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 환경부의 허가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각장은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원주환경청의 결정을 토대로 사업계획 절차를 원안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군은 조만간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을 막은 것처럼 모든 군민이 나서 의료폐기물 시설 자체가 들어서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신기리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주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천, 토양을 오염시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폐기물 시설 자체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괴산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