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동안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선지원 해주는 제도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 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280,256원/1인 기준), 일반재산 1억10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기발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위기발굴협의체는 1월중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전문가 2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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